퇴직금 계산기
근로기준법 기준 · 입사일/퇴사일/3개월 급여로 정확 산출
| 이름 | 입사일 | 퇴사일 | 월급여(세전) | 월 통상임금(선택) | 근속기간 | 평균임금 기준 | 통상임금 기준 | 최종 퇴직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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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원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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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퇴직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 가능합니다.
-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 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 기본급,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퇴직 전 3개월간 총액을 90일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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