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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완벽 정리 — 2024.12 대법원 판결 반영 (IT 스타트업 노무 기초 2/3)

2026년 5월 13일

들어가며

통상임금은 가산수당·휴업수당·퇴직금 등 모든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기준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IT 스타트업도 정기상여·인센티브 구조를 한 번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1. 통상임금이란

대법원 판례 종합: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역할: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계산 단가
  • 휴업수당 (사용자 귀책 휴업 시 70% 보전)
  • 퇴직금 산정 기초 (간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에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 기간)의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포함 vs 미포함

포함 (정기·일률 충족)미포함
기본급실비변상적 금품 (출장비 등)
직책수당, 직무수당, 자격수당개인 성과급 (변동성)
정기상여금 (일정 조건)가족수당 (일률성 결여)
식대 (일정 조건)1회성 격려금·축의금

판단 핵심: 정기적으로(매월·격월·분기), 일률적으로(전 직원 또는 동일 직급) 지급되는가.


3. 계산

시간당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209시간은 어떻게 나오는가?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209
  • 4.345주 = 1년 평균 월 주수

가산수당

가산수당 = 시간당 통상임금 × 1.5 × 시간외 근로시간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원, 월 연장 20시간

  • 시간당: 300만 ÷ 209 ≈ 14,354원
  • 연장수당: 14,354 × 1.5 × 20 ≈ 43만원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통상임금 기반 가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2024.1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가장 중요)

무엇이 바뀌었나

기존에는 통상임금 판단에 "고정성" 요건이 있었습니다.

  •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 고정성 결여 → 통상임금 X
  • 일정 근무 일수 이상 충족해야 받는 인센티브 → 고정성 결여 → 통상임금 X2024.12 전합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었습니다.
  •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가능성 ↑
  • 재직자 조건 정기상여도 재검토 필요

영향

대상영향
기업임금 재산정, 가산수당 소급 위험
근로자미지급 수당 청구 권리 확대 (최대 3년)
퇴직자퇴직금 재산정 가능성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 통상임금 재정의 (요지)

[판시 요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일률성을 갖추고 지급되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고정성"은 통상임금의 본질적 개념 요소가 아니므로, 이를 통상임금의 독립한 요건으로 요구하던 종전 판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일정 근무일수 이상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정기상여금 등도, 그 지급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한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종전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변경.
※ 본 인용은 판결 요지의 일반화된 정리이며, 실제 사건 적용 시 판결문 전문 및 후속 판례를 함께 확인할 것.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발췌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근기법 §2②).


5. IT 스타트업이 점검할 것

#점검 항목
1정기상여금(분기/반기/연 1회 등)이 있다면 통상임금 포함 여부 재검토
2식대가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 포함 검토
3직무수당·자격수당 → 거의 대부분 통상임금 포함
4인센티브 지급 기준의 "조건"이 통상임금 판단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검토
5통상임금 변경 시 가산수당·퇴직금 재산정 영향 시뮬레이션
6근로계약서·취업규칙 임금 조항 갱신 필요 여부 점검

결론

통상임금이 흔들리면 모든 법정수당이 흔들립니다. 특히 2024.12 판결 이후엔 기존에 "통상임금 아님"으로 처리하던 항목들이 재분류 대상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통상임금 위에서 운영되는 포괄임금제를 다룹니다. IT 스타트업이 가장 자주 잘못 운영하는 영역입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은 노무사·변호사 자문이 필요합니다. 인용한 법조문은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현행 시행본 발췌이며, 판례는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령·판례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최신 시행본 및 후속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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